충청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
월 최대 21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내 대학 청년의 인턴 근무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1||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9||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5세
- 개인 특성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지원 대상
○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intern@cnjob.or.kr)
- 제 출 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문 의 처 : 청년인턴 사업 담당자 ☎ 041-404-1411,1419,1420
구비 서류
○ 참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집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 청년 모집의 경우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에 한해 우수인재 추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O003284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