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최대 6,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 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신청 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PTR00005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