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문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PTR00005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