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PTR00005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