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지역
전국
접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PTR00005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