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환경공단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PTR00005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