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월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SCY00000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