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SD00000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