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업공고에 따름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SD00000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