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SD000000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