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SD000000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