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예비창업자, 영업 중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SD00000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