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회 상이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지역
전국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SD000000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