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0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