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주 신청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신청 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SD00000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