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SD000000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