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SD00000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