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역
전국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SD00000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