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회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신청 기간
연 3회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문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구비 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SD000000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