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 신청 기간
- 연 3회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구비 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SD000000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