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지역
- 전국
- 접수
- NH농협손해보험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신청 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0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