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산업단지공단
-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SD00000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