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전국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SD000000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