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감면 최대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인사혁신처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지원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SD00000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