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감면 최대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지역
전국
접수
인사혁신처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50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지원 대상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SD000000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