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18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SD000000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