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담당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2~18세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SD000000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