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자금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금융지원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SD000000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