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 전국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법무부 난민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난민법(제4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SD000000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