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
-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SD0000007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