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신청 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0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