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지역
전국
접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신청 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5.12.24 · 서비스ID SD000000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