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SD000001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