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군·구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SD000001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