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1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