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지역
전국
접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사업 단계
영업 중
업종
기타 업종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SD00000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