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기타 업종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SD00000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