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연 최대 10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에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에서 제한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담당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문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자

신청 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SD00000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