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3 · 서비스ID SD000001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