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3 · 서비스ID SD000001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