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 전국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담당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SD0000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