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구비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SD0000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