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월 최대 2,156,88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급여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시도 또는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2 · 서비스ID SPE00000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