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담당
통일부 교육기획과
지역
전국
접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WII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