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신청 기간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
-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WII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