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 전국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역
전국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국민연금법(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WII000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