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험 최대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예산 소진시 까지
- 담당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지원 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WII00000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