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2세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