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