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