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에 문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담당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시·군·구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