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지역
전국
접수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WII000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