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지역
전국
접수
지역농협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87세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WII00000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