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지역농협
- 문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87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WII00000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