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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불필요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9 · 서비스ID 30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