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286-54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9 · 서비스ID 30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