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030000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