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030000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