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2026년 11월 예상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7 · 서비스ID 3030000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