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026년 11월 예상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책정 유무 및 거주(성동구)확인함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확인하므로 민원인 제출하는 서류 불필요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7 · 서비스ID 3030000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