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030000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