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030000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