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1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0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