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건강관리과/02-2286-71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03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