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030000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