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03000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