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최대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2286-50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0300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