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지원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04000000103